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1998. 11. 22. 사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D(1995. 11. 21. 사망)과 사이에 원고, 피고, E, F, G, H, I 등 7남매를 두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등기연월일 / 접수번호 등기원인 등기목적 제1부동산 1995. 6. 23. 제43537호 1968. 3. 11.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제2부동산 1995. 6. 21. 제42912호 소유권보존등기 제3부동산 〃 제42914호 1985. 12. 27.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제4부동산 〃 제42915호 1985. 8. 28.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는 1995년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아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E, F, G, H, I(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1. 4. 18.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9973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5. 4.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91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3다86977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14. 2. 19.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08. 5. 15. 부산 강서구 J 답 5,622㎡와 K 답 5㎡로 분할되었다
아래에서는 분할 후 J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