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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협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강서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강서 구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02:20 경 서울 강서구 가양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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