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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3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7:40경 인천 동구 C중학교 맞은 편 골목길에서, 여학생들이 그곳을 등ㆍ하교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학생인 D,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위행위를 하며 따라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순번 1, 2번의 경우 1회에 해당)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각각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중ㆍ고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래의 인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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