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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3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2.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와 대출상담을 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11.부터 2020. 10.까지 매월 금 157,767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이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로 인해 월 이자 약 120만 원을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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