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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정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대출을 해 준다” 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 트대

부로 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각 피해자 회사의 상담 직원에게 “200 만원을 빌리되, 2016. 11. 23.부터 2021. 12. 31.까지 연 27.9% 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5년 뒤에 상환하겠다.

대출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 중이었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3.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 트대

부로 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 트대

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 확인 증 등 관련 서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각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개인 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하였을 뿐,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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