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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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