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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4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인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요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임금 46,564원 등 임금 합계 9,366,302원, 퇴직금 2,231,534원 합계 11,597,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2. 임금 46,564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액과의 차액 합계 9,366,302원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근로 계약서 사본

1. 급여 대장 사본, 급여 통장거래 내역서, 급여 명세서 사본, 체물 금품 산정 내역,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 임금정리 내역

1. 각 야간 순찰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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