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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19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건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8,98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5.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잔액 850,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진 정인 제출자료( 통장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 조, 제 6조 제 1 항(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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