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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0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6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인 피고가 이중양도 항변을 한 경우, 피고로서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이외에 그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도달사실을 항변사실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제3자에 대한 것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사실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살피건대, 먼저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2억 2,3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8억 2,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도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살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E은 2018. 8. 8.경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700만 원을 양도받았으나,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언제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F는 2018. 7. 31.경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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