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5:05 경 양산시 상북면 외 석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지 산로에 있는 초원 탕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도에 무면허 운전( 당시에도 범죄사실 기재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위법한 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