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9. 01:2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들어 피고인이 B을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10개, 유리 접시 2개, 플라스틱 컵 3개, 마이크 1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02: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 아이 씨 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H으로부터 “ 지금 피해자 진술 청취 중이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몸으로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6)
1. 각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