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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구합5184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경상남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원고는 2016. 10.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치장소를 경남 F, G, H(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로,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2016. 10. 5.부터 2019. 10. 4.까지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1차 건축신고 반려처분 1) 원고는 2016. 11. 28.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이하 ‘1차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관련 도서, 지질조사 서류, 사업관련 계획 서류 등 미비서류 제출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의 1차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3) 그 무렵 C, D, E도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모두 반려되었다. 라.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 1)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상권동의서상 누락된 내용 보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 따른 심의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차례 보완요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7. 이 사건 건축신고 및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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