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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3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직원 숙박비 등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9.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5.까지 총 64회에 걸쳐, 총 88,9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지불 각서, 판결 문, 계좌거래 내역, 대화 내역, 수사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죄질 좋지 않음, 피해금액이 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호소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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