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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48218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7. 3. 18.). {이 사건 가설재의 임대료를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고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공사가 지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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