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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4 2019나588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2면 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부산 중구 H 지상의 모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사건 선행 도급계약)과 일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들은 형식상 두 개의 계약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도급계약이다. 피고가 이 사건 선행 도급계약을 준공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이 사건 선행 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 특약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까지 총 1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에 있었던 병원건물(이하 ‘기존 병원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즉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착공을 지연하고 있던 중 2016. 1.경에야 비로소 인근 건물의 경계 침범 문제를 인식하여 뒤늦게 소송을 통하여 2016. 5.경 인근 건물의 경계 침범 부분을 철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의 장애사유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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