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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1.07 2012가단10071
가설재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36,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2.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23-3 소재 35사단 이전작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료는 '300,000,000원÷77,000m3×각 구간별 물량'의 방식(즉 1m3 당 임대료 3,896원×각 구간별 물량)으로 산출하고,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로 계산하며, 원고가 월말에 청구하면 피고가 다음달 말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제7조, 제8조, 일반조건 제2조 제3항). 2) 임대기간은 구간별 60일로 하는데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로 정한다(특약사항 제3조, 일반조건 제2조 제1항). 3) 운반비는 제공시는 원고가 부담하고 반환시는 피고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제6조). 4) 임대자재의 설치, 해체, 정리는 원고의 의무에 포함된다(특약사항 제5조 .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설재를 공급하고 2011. 6.부터 2012. 1.까지 매월 말일에 임대료를 청구하였는데, 청구금액의 합계는 182,817,119원이었고, 위 금액은 위 기간동안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인 본청지하층, 역사관, 취사식당, 본청1층 주차장, 본청1층 통로부분의 시공물량을 28,787m3로 보고, 가설재의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의 임대료를 포함시켜 산출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료로 원고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6.부터 2012. 1. 31.까지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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