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9.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방을 구하는데 보증금 1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방을 구하고 나서 김밥집에서 일한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5,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김밥집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6.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5,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교부받아 2018. 8. 26.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6,066,090원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