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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1』

1.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20.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종업원의 방을 구해줘야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매월 200-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가 1,000만원에 이르러 일수 이자로 매일 3만원씩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17』

2. 피고인은 2011. 10. 13. 19: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위 옷가게의 의자 옆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신한은행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2013고단4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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