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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30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주식회사 시에이치물류(이하 ‘시에이치물류’라 한다)와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4,7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여 2014. 5.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66,2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에이치물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이 풍화암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도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연암 또는 경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8,021,070원(= 계약금액 486,982,550원 추가공사대금 231,101,52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40,0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판단

가. 도급관계 성립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에이치물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아스콘 주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위 아스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2013. 11. 4. 시에이치물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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