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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773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배관 설치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는 국내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관계 1) 피고는 2014년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옹진군에 있는 C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실증설비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 중 리클레이머, 플랫폼, 컨베이어 및 응축기 등 설비공사를 CFC 테크놀로지 컴퍼니(CFC TECHNOLOGIES CO., 이하 ‘CFC'라고 한다

)에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CFC로부터 2014. 10. 7. 리클레이머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만 달러에, 2014. 11. 3. 벨트 컨베이어 페인트 공사를 공사대금 2만 2,000달러에 각 재하도급 받았다

(이하 원고가 재하도급 받아 진행한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3) 원고는 2014. 12.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CF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CF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과 추가공사비 1만 5,000달러 합계 9만 7,000달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6,000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9만 1,0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CFC는 피고와 갈등으로 외국으로 철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CFC의 채권자로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리클레이머 설치대금 채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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