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4. 7. 1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455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4. 30.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만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72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5다23893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4.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5. 12. 1.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재심청구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위 투자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와 C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한 뒤 피고 소송대리인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의 정당한 소송수행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마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