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중인 C가 피해자 D(45세)와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위협하며 교제를 그만 둘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18:30경 오산시 E식당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2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바른대로 말해라, 죽어봐야 알겠냐"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