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와 동거를 하다
2013. 8. 23.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가지고 피해자가 일하는 E에 찾아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9. 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억지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잠그고 안전벨트를 채워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2:40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산속 부근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9. 22:40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산속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제초제, 소주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내자, 바른대로 말해라, 오늘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량을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전체길이 70센티미터, 증 제1호)를 꺼내어 온 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도로변 간이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 “누구냐, 어느 놈이냐, 어떤 사이냐, 젊은 놈이 좋더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삽자루를 들어 3, 4차례 내리칠듯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