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 강동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는 2004. 7. 31.경 지하 4층, 지상 14층의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인데,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은 상가, 지상 3층 내지 지상 14층은 오피스텔로 각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부동산의 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8. 2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3. 12.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F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G였다가, 2011. 11.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과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201호 내지 209호, 211호 내지 216호를 각 3분의 1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3)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그 후 개정된 법령의 경우도 법령명 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 제23조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창립총회 개최 및 관리규약 제정 등 1) 피고는 2004. 12. 1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7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측 층별대의원 6인[I, J, K, C, L, M{이하 동명이인과 구별을 위하여 ‘M(오피스텔측)’이라 한다
}] 및 상가측 층별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