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표시한다] F는 ‘G’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H이 편집국장 역할을 하였고, H의 처 I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나. H이 작성하여 G에 게재한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2. 7.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1156호로 ㈜F와 H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3. 3. 14. 제3회 변론기일까지 진행되고 나서 원고 D에 대한 공갈미수 등 피의사실로 H이 기소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단1018)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추정되었다.
다. 2013. 3. 21. ㈜F의 직원이던 J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 ㈜K]가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사업목적은 ㈜F의 사업목적과 동일하고, 자본금은 100만 원이다.
이후 2015. 3. 6. H의 모 L(1930년생)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F가 간행하던 ‘G’을 계속 간행하고 ㈜F의 ‘M’ 사이트(N) 역시 계속 관리하였다.
㈜F의 주된 수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였는데, 2013. 4.경부터는 위 광고비가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마. 나항의 소송에서 2014. 11. 27. ㈜F로 하여금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F, H으로 하여금 각자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3.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갑 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