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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6가합5089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C은 1995년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해 1995. 11. 25.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2. 2. 착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강원은행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1999. 9. 7. E이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한편 그 다음날인 1999. 9. 8. 원고의 C에 대한 3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C에서 원고와 E으로 변경되었다. 2) E은 2000. 5. 26.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0. 5. 2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F는 같은 날 G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00. 8. 4. F로 변경되었다가, F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00. 8. 23.에는 다시 F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F이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만 원고와 F인 상태가 계속되던 중, F의 채권자 H이 2005. 1.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 강제경매절차(그 후 H이 2005. 10. 21. 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진행 중인 2005.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F를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그 후 F의 다른 채권자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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