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7. 05: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9세)에게 “엄마 말 잘 들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5: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집 밖으로 안내하자 F의 팔을 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블루투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양팔 부위를 각각 2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을 각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 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