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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37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함에 있어 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추천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의료기기인 ‘E’에 대하여 F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기재하여 의사가 위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영업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② ‘F’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이므로 위 매체에 게재된 이 사건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③ 광고의 상대방이 치과의사인 의료기기 전문가들로서 소비자의 오신, 과신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의료기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광고형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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