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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5,236원과 그 중 27,633,968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36,601,26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0. 7.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393호로 2014년산 유체종실 200톤 공급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2015년금제2839호로 3억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2015. 12. 3.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2016. 1. 8.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0029호로 위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소송에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3억 원과 그에 대한 부가세 3,000만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아울러 2015년산 유채종실 공급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된 6억 2,480만 원과 손해배상금 1억 4,360만 원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8. 11. 위 3억 3,000만 원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위 6억 2,480만 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3)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그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6나11944호로 항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청주)2016카정11호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6.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6억 2,48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 2016년금제2378호로 6억 2,480만 원을 공탁하였다. 4)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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