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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36336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사돈 G이 2017. 6. 22.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와 G은 주소지가 상이하고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G을 피고의 동거인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G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7. 8. 29.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7. 8. 17.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정한 20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출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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