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5 2011다8089
정산합의서에대한동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이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한 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위 약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용인시장이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성복동 일원(이하 ‘신성지구’라 한다)을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개발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상 개발예정용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고시하자, 1999. 3.경부터 신성지구에 29개 업체가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사업신청이 쇄도하였다.

나. 용인시장은 신성지구를 신봉지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