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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마초)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길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그 무렵 위 식당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03:00경 인천 연수구 E 2층 소재 F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F의 우유에 몰래 희석해 놓은 후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우유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23:00경 인천 연수구 E 3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인천 중구 영종도 구읍배터 부근 노상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흡연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05:00경 검거 당시 인천 연수구 E 2층 F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약 0.48그램을 무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 속에 은닉해 놓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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