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18』
1. 피고인은 2013. 10. 11. 14:18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E(56세, 남)이 운전하는 F 택시가 부천시 원미구 G 앞 교차로에서 급차선변경을 한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며 위 택시를 뒤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여 피해자 E은 핸들에 가슴을 충격하고, 피해자 H은 무릎이 앞좌석에 충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축구장 부근에 주차된 레조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서구 K 201호에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L 소재 M보건소 부근 상호불상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성명불상자가 위 상가 우편함에 필로폰을 넣어두고 이를 찾은 피고인이 위 우편함에 20만원을 넣어두는 방법),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구 N빌딩 주차장에서, 그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 1톤 화물차의 내부청소를 하다
발견한 대마 약 3.5그램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