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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20:0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KT C 점 안에서, 차량 주차를 위해 피해자 D(32 세, 남 )에게 매장 앞에 있던 입간판을 치워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지금 주정 차위반을 하는 거냐

" 라고 하며, 입간판을 치워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각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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