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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이 부분 범죄사실’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G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자신이 D라고 확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 와 이 부분 범죄사실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J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 J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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