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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재노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6. 4.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고합 18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검사도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0. 10. 8.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 (2010 노 1548) 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0.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라.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5 헌가 17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17.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부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며, 위 재심 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즉시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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