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 2013 고합 413, 418( 병합), 427( 병합), 487( 병합)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4. 4.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4. 5. 27.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4.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죄는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