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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재노43 (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법원은 2014. 11. 26.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은 2015. 1.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9.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5.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리 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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