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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10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리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고’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단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부분의 각주 형식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이유무죄)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리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위 탄원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원심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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