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8.경까지 피해자 지부의 총무담당이었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의 회계규정,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3~5급의 총무담당은 회계나 총무사무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결재된 서류에 따라 H에 송금만 하거나 부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반환된 돈을 보관하였다가 부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비로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G, K, L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G의 계좌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5회에 걸쳐 합계 454만 원만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자금보관 및 지출은 피고인이 속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04. 11.경 피해자 지부에 입사하여 총무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지부의 F이던 S이 2007. 5.경 보상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F의 업무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