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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5 2017나11788
회장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소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입주민들을 대변하고 각 대표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대전 중구 C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지위를 기반으로 피고의 회원이 된 이후, 2013. 2. 26. 보궐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2013. 12. 31. 임기만료)되었고, 임기 만료를 앞둔 2013. 11. 6. 다시 피고의 제5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C아파트 동별대표자 임기가 2013. 11. 9. 만료되었는데, 차기 선거에서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지 못하였다. 라.

이에 2014. 3. 7.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12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C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피고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는 피고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D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후 D이 2014. 5. 20.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D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자 F가 D의 뒤를 이어 2016. 1. 21.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6. 3. 10. 법인등기부상 F를 대표자로 하는 등기까지 마쳐졌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2014. 11. 25. 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5. 11. 27. 또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의 회장이라는 F는 2013. 11. 6.자 임시총회 결의로 삭제된 정관 제12조 제1항(회원 자격상실 관련), 제19조 제1항(임원 결격사유 관련)의 각 규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내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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