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년 7월경 실시한 B아파트의 제6기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등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무효이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시된 이 사건 선거 역시 무효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선거를 통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의 임기가 2017. 6. 30. 만료되었고, 2017. 6. 21. 새로운 선거를 통해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로 더는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96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선거로 선출된 제6기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2017. 6. 30. 만료된 사실, ② 피고는 2017. 6. 21. 제7기 동별대표자 당선인을 공고하였고, 새로 선출된 제7기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로 인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017. 6. 30.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