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대전 소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입주민들을 대변하고 각 대표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치단체이다.
원고는 대전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지위를 기반으로 피고의 회원이 되었는데, 2013. 2. 26. 보궐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2013. 12. 31. 임기만료)되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2013. 11. 6. 피고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임기는 2013. 11. 9. 만료되었고 원고는 차기 동별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12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4. 3. 7. 원고에게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는 피고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D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직무대행자인 D은 2014. 5. 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피고의 부회장 E 등은 2014. 11. 13. D이 피고의 상위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등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다
주장하면서 긴급 상임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27. 위 요구에 따라 소집된 긴급 상임이사회 및 긴급 임시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회장 선출과는 별개로 D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자 F가 D의 뒤를 이어 2016. 1. 21.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 3. 10. 그 등기도 이루어졌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자치기구로서 입주민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통해 주택법령에 따라 각 대표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