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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G 주식회사의 상무 H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도 아니고, 위 회사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묘지이장 공사를 수주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날인 2014. 1. 14.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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