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부터 2013. 9. 16.까지 G공사 사장으로서 H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 관리 등 G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1. 4. 19.경 5,000만 원 사전뇌물수수 피고인은 G공사에서 2011. 4. 13.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실시한 G공사 사장직 공모에 지원하여 2011. 6. 16. G공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G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회장 K이 ‘G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H 설계 및 감리 용역 업무를 하는 J이 G공사가 발주하는 H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5,000만 원을 K의 장남 L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
2. 2012. 1. 6.경 1,0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일식당 ‘N’에서, 2011. 11.경 G공사가 발주한 ‘O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J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오류가 있어 G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J에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벌점 부과 기준보다 경감된 벌점을 부과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G공사 발주 설계용역을 J이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J의 회장 K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K,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