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2. ~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지하도 부근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 F에게 “충남 청양군 G에 약 30만평 상당의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다. 산업단지 부지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내가 묘를 이장하는 사업권한을 받았다. 장비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위 사업수익금도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부지에 위치한 묘지이장 사업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위 묘지이장 장비대금과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3개월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만 원을, 2012. 7. 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지하도 부근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 F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J에 거주하고 있는 K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시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묘지이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K이 요청한 대여금으로 교부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산업단지 묘지이장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K 모두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