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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675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303원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상무인데, B은 2014년 12월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73.21% 지분을 보유하여, 원고는 C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었다.

나. C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2014. 5. 26.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C: 2/3지분, 한국부동산신탁: 1/3 지분)을 3억 8,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4. 6. 3.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성동세무서장은 2015년 9월경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4억 7,100만 원(이 사건 아파트 120동 701호)으로 확인됨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저가양도한 금액 9,100만 원(= 4억 7,100만 원 - 3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이라 한다)을 C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5. 10. 2. C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따라 C에게 18,200,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2015. 12. 28. 피고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13,174,30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 21.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에 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4,303원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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