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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00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디엔씨(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뉴토피아백화점이었으나, 1995. 4. 19. 주식회사 중일로, 2001. 12. 3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삼화디엔씨’라 한다)는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위탁자 겸 수익자 : 삼화디엔씨, 수탁자 : 한국부동산신탁 신탁목적 : 성남시 분당구 D 잡종지 27,308.1㎡ 위에 E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복합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것

나. 이 사건 복합상가는 2000. 3.경 완공되었고, 2000. 11. 29. 한국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점포청약증서 청약내용 - 공급금액 : 공사착공 전까지 확정된 층별 평당분양가격 × 분양면적 제1조(대금납부) 상기 공급금액은 원가(제세공과 및 부대비용 포함) 개념이며 갑[삼화디엔씨]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층별, 업종별, 호수별 차등분양가를 정하여 적용하기로 하며, 대금납부는 기존에 공지한 일정에 따르고 기 납부한 청약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체 충당되고 공급금액과 차액의 정산은 차후 갑이 을[원고]에게 통보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3조(기타) ③ 본 증서는 점포의 호수가 확정되면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증서로 대체교부할 수 있다.

다. 삼화디엔씨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이 사건 복합상가의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포청약증서(이하 ‘이 사건 점포청약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3. 4. 30. 한국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복합상가의 지하1층 제613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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