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계쟁 부동산의 개관 1) 피고 B은 1988. 5. 21. 인천 서구 D 임야 5,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처남으로서,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인천 서구 I 잡종지 1,811㎡ 및 그 지상 건물, J 공장용지 2,908㎡ 및 그 지상 건물, K 공장용지 1,331㎡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9. 11. 30. 무렵까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1989. 12. 29.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위 각 부동산 등지에서 숯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이를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의 분할 1) 원고는 2014. 3. 1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311.75/5,455 지분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2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림 (1) 그림 (2) 2)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공유지분 해당 부분은 아래 그림 (1) 중 빗금 부분과 같았으나, 이후 아래 그림 (2) 중 흰색 부분(아래와 같이 분할된 인천 서구 F 임야 2,356㎡에 해당한다
)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지장물은 2014. 4. 30.까지 매도인 책임 하에 철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었다.
그 후 위 철거기한은 2014.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14.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인천 서구 D 임야 2,401㎡는 원고의 소유로, E 임야 3,05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