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5가단105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D 전 185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D 전 185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8.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